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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취득 및 보유 또는 매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를 잘못 이해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계산법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부동산 세금의 종류
1. 취득세 :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즉, 아파트를 살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과되는 부가세와 같은 개념입니다. 취득세는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2. 보유세 :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이는 두가지로 나뉘며, 재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모두 매년 6월에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하는 세금으로 재산세(= 지방세)는 구청에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. 종부세(=종합부동산세)는 매년 12월 달에 납부하게 됩니다.
3. 양도세 : "매매 가격 - 구매 가격 = 양도세"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세금 절세 법
1.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 :
첫 번째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두 번째 주택을 팔게 되면 두번째 주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해 주는 특례법입니다.
- 취득세 : 첫 번째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2번 주택을 팔게 되면 두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번 주택과 동일하게 3%가 부과됩니다. 추후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라도 첫번째 주택을 3년내에 팔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종부세 : 취득세와 동일하며,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12억까지 공제됩니다.
- 양도세 : 첫 번째 주택을 구입 한지 최소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. 그러나 추가로 조정 지역이라면 2년 와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.
2. 세금 계산법
3. 활용방안
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여러 채의 주택을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면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. 플러스로 양도 소득세도 비과세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. #1집구입 후 1년 후에 #2집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#1집을 팔고 다시 #3집을 사고 3년 이내에 #2집을 팔며 한 사이클을 회전시키며 계속적으로 #4,#5집을 순환시키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